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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받기

by Quantumist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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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차는 개별소비세, 취득세, 고속도로통행료, 공영 주차장 할인 등 다양한 해택을 지원하는데 그중에서도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차 유류비 환급제도와 지원대상,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정부의 경차 지원 정책으로 경차 보급률을 높여서 환경을 보호하고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된 제도입니다. 2026년 12월 말까지는 연간 30만원 환급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경차를 보유했다고 해서 모두 환급 지원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위해서는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차를 1대 이네로 소유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1세대 1경차일 경우에 지원대상일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단,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로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법인 차량, 개인명의 단체 차량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차는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 차체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경우 경차에 해당되며, 대표적으로는 모닝, 스파크, 레이, 캐스퍼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받는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를 보유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경우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는 신한, 현대, 롯데카드 중 1곳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는데, 주요 기능은 당연하게도 유류세 환급 기능입니다.

    환급 금액은 휘발유,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으로 결제금액 기준 1회 6만원, 1일 12만원까지 가능합니다. 1회에 48리터 초과된 결제 대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청구하며, 체크카드는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통장에서 인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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