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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 올해 12월부터 시행 예정

by Quantumist 202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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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체류형 쉼터(농촌 체험형 쉼터)가 올해 12월부터 농지에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농막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규제가 완화되어 어린 자녀가 있거나 귀농을 꿈꾸는 도시 주민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겠는데요, 농촌 체험형 쉼터가 무엇인지, 도입 취지, 기대되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농촌 체험형 쉼터)

    농촌 체류형 쉼터란 농촌 체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개념의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농막이 비슷한 역할을 했었지만, 농막은 농업인을 위한 시설이었고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이 아닌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도입 취지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되는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도시민들의 농촌 생활 체험 접근성 제공
    2. 농막을 대체할 수 있는 비 농업인의 농촌 체험 기회 제공
    3. 농촌 지역 생활 인구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농촌 체류형 쉼터가 기대되는 점

    그동안 사실상 비농업인이 농지에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물을 소유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농막은 농업인만 가능하기에 각종 규제를 해결해야 했고, 농사를 위한 목적의 시설이기 때문에 숙박은 불가능했습니다. 세컨드 하우스 또는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전원주택을 생각하기도 했는데, 이는 주택에 포함될 경우 세금 부담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농촌 체류형 쉼터를 통해서 이런 부담들을 해소하고 농촌생활을 하고 싶은데, 부담이 되어서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입 취지에 맞게 농촌 체류형 쉼터가 농촌에 도입되면 농업인들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칫 우려되는 농촌 지역의 난개발이나 경관을 해치는 일은 허용면적이 10평형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2월에 시행될 것으로 발표했으나 아직 논의를 거쳐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 기대하고 계신 분들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소식을 꾸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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