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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고효율기기를 구입하면 구매비용의 일정비율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아래 내용 참조하셔서 최대 480만원까지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서둘러서 지원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
신청가능 품목
아래 6개 품목 중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과 적용기준 시행일 2가지 모두 충족하는 제품으로 라벨 미부착 제품은 신청불가하며 김치냉장고 및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은 신청불가, 세트 상품의 경우 거래내역서상 개별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순번 | 품목 | 등급 | 적용기준시행일 |
1 | 전기냉방기 | 1 * 냉난방기의 경우 냉방 1등급, 난방 3등급 이내 제품에 한함 |
18.10.01 / 21.10.01 |
2 | 전기냉난방기 | 18.10.01 / 22.11.01 | |
3 | 전기세탁기 | 18.07.01 / 22.11.01 | |
4 | 의류건조기 | 20.03.01 / 24.04.01 | |
5 | 전기냉장고 | 18.04.01 / 21.10.01 | |
6 | 상업용전기냉장고 | 18.10.01 |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에 한정되므로 주의하셔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에 대해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원기기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신품으로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제품별 한도 내 지원
지원 기기 | 지원금 | 지원 한도 |
냉난방기 | 구매가격(부가세 제외)의 40% | 사업자당 160만원 |
냉장고 | 사업자당 160만원 | |
세탁기 | 사업자당 80만원 | |
건조기 | 사업자당 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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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구매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신청기간: 2024년 3월 25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업예산은 750억 원이며, 예산 소진 시 '24년 사업 조기 종료
* 2024년 1월 1일 이후 구매 건에 한해 필수 증빙이 있다면 소급신청 가능
신청 서류
- 신분증
- 제조번호(명판)
- 영수증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라벨
- 거래내역서(구매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 제품전경사진
신청 방법
한국전력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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