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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좌이용권 스포츠바우처로 수강료 지원 받고 운동하자

by Quantumist 2024. 11. 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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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지원으로 매월 10만 5천 원씩 지원을 받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축구나 농구, 야구를 비롯해서 수영, 클라이밍, 태권도, 방송댄스나 요가 등의 스포츠, 운동을 할 수 있는 국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 지원 사업은 2024년 11월 8일부터 29일까지이므로 바로 신청해 보세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가정의 유소년 또는 청소년과 장애인들에게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2025년에는 최고 11만 원까지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만 5~18세 저소득층 유소년 또는 청소년 (2007년~2020년 출생자)
    • 만 5~69세 장애인 (1956~2020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등 범죄피해가구

    모든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므로, 지원 대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유소년, 청소년: 1인당 매월 10만 5천 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장애인: 1인당 매월 11만 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지원 기간: 12개월 (2025년 1월 ~ 12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또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관할 시·구 ·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일부 행정복지센터는 불가하다고 하니 방문 전에 전화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신청 기간

    • 2024년 11월 8일(금)부터 11월 29일(금)까지
    • 지자체별 모집 상황에 따라 신청 기간 이후에도 추가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선정 기준과 선정 결과 확인

    각 지자체에서 1차 신청기간 종류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홈페이지 확인 또는 신청 시 작성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선정 기준은 범죄피해가정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신규로 신청하거나 누적이용기간이 30개월 미만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법정한부모 지원가구 그리고 누적이용기간이 30개월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법정한부모 지원가구 순서대로 선정순위를 가지고 선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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