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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주기, 기간, 갱신 신청

by Quantumist 2024. 9. 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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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10년(65세 이상은 5년)이다 보니 갱신을 깜빡하시지는 않으셨나요? 갱신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가 2~3만원 발생할 수도 있고, 1년 이상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갱신이 가능하니 이 글을 참조하셔서 갱신 시기 놓치지 말고 갱신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면허갱신/적성검사 주기

    면허 취득, 적성검사, 면허갱신으로부터 10년 주기로 주기가 도래됩니다. 단, 65세 이상인 분은 5년 주기이며, 70세 이상이시면 2종 면허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2019년 1월 1일 이후로는 75세 이상이시면 1종,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구분 나이 면허갱신/적성검사 주기
    1종 운전면허 65세 미만 10년, 적성검사
    65세 이상 5년, 적성검사
    75세 이상 3년, 적성검사
    2종 운전면허 65세 미만 10년
    65세 이상 5년
    70세 이상 5년, 적성검사
    75세 이상 3년, 적성검사

    면허갱신/적성검사 기간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 면허갱신자는 1년 기간 동안 갱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1년 기간이라 함은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미루다 보면 연말에 사람들이 몰릴 수 있으므로 미리 받아놓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

    면허 구분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1종 운전면허 30,000원
    2종 운전면허 20,000원
    (70세 이상) 30,000원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시에는 가산금이 5% 부과되며,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가 부과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강제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면허갱신/적성검사 인터넷 신청 방법

    준비물

    먼저 1종 면허 또는 70세 이상의 2종 면허인 경우의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2매
    • 본인 인증 수단(네이버나 카카오 인증서 등도 가능)
    • 건강검진자료(신청 시 조회 가능)
    • 갱신 수수료 결제 수단

    2종 면허인 경우에는 건강검진자료는 불필요하겠습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1.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1종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 클릭

    3. 실명인증 및 약관동의

    4. 면허증 종류, 언어구분을 선택하고 수령방법과 수령받으실 곳 등을 선택하여 진행
    * 수령받는 곳은 시험장과 경찰서에서 수령받으실 수 있고 받으실 곳을 선택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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