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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지급 금액 알아보기

by Quantumist 2024. 8. 3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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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기사에 따르면 자녀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지 못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가구가 많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제도와 신청자격을 보시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시면 최대 자녀당 최대 100만원 지원 받으세요.

    지급액 계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맞벌이가구에 따라서 총급여액 기준으로 자녀장려금을 산정합니다. 2024년부터 소득기준과 지급액이 대폭 확대 적용됩니다. 먼저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얼마나 될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홑벌이 가구일 경우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2,100~7,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2,100만원]*30/1,900

     

    맞벌이 가구일 경우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2,500~7,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2,500만원]*30/1,500

    자녀장려금 제도

    부부가 합산한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하는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아쉽게도 모두가 해당되는 건 아니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아래에 따른 가구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등 지급액
    홑벌이 가구 4~7,000만원 자녀 1인당 50~100만원
    맞벌이 가구 600~7,000만원 자녀 1인당 50~100만원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 금융자산과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4. 신청 제외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우편 안내문 등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이나 ARS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컴퓨터로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스마트폰으로 신청하기

    스마트폰의 홈택스 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3. ARS로 신청하기

    1544-9944로 전화를 통해 안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전자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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