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민세 대상과 납부기간 알아보기

by Quantumist 2024. 8. 13.

목차

    반응형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고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무심코 지나치게 되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 만큼 적은 금액이지만 신경 써서 납부하셔서 불필요한 가산세까지 내지 않으시도록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매번 별생각 없이 내고 있던 주민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민세 정의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주민세는 개인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7조에 의하면 주민세는 취득세, 재산세와 함께 보통세에 해당됩니다.

    납부 대상

    • 개인분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 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된 외국인이 대상이 됩니다.
    • 재산분 주민세: 7월 1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과 법인이며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단,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은 납부면제 대상입니다.

    납부 기간

    주민세 납부 기간은 납세의무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 종업원분은 다음 달 10일이 납부 기간입니다.

    표준세율

    개인분은 최대 1만원이며, 사업소분은 개인인 경우 5만원, 법인인 경우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을 포함하여 기존 재산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이 과세표준이 되어 최대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2배) ,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의 0.5%입니다. 여기에 개인분은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25%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아마도 개인분 1만 원과 지방교육세로 개인분의 25%인 2,500원을 합하여 12,500원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납부 방법

    별도로 네이버 등을 통해서 전자문서 등록을 안 하신 납세의무자께서는 납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보셨거나 받아보시게 될 것입니다.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CD/ATM 등을 통해서 납부하시거나 가상계좌를 통해서 납부하시는 방법 등이 있는데,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인터넷 납부입니다. 바로 위택스에서 납부하는 방법인데요, 서울시와 인천시는 이택스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의 앱을 활용하시거나 PC에서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가 가능하니 더운 날씨에 시간과 불편함을 줄여서 납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