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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25만원 상향 외 변경사항

by Quantumist 2024. 11. 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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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월 1일부로 청약 월 납입인정액 상한이 25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나, 새로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떤 점이 좋아진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변경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주요 정책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인정액이 상향되면서 예상되는 변화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 청약 자격 가속화
      85㎡ 이하의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60개월이 걸렸지만, 이제는 24개월 만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당첨 가능성 증가
      공공주택 청약 시 가점제 항목 중 하나인 납입 총액이 빠르게 증가하여 총점이 높아지므로 당첨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 유연한 자금 관리
      월 25만 원까지 인정되지만, 실제 납입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어서 유연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

    9월 23일 부로 금리가 기존 2.0% ~ 2.8%에서 0.3% p 높아진 2.3% ~ 3.1 %로 변경됩니다. 이는 작은 변화로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복리 효과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주로 장기적으로 활용하기에 높아진 금리는 복리 효과로 인해 장기간 유지할수록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어, 다양하게 자금 운용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인플레이션 대응
      높아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였을 때, 금리 인상은 기존에 비해서 다소 실질적인 수익률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세금 절감 효과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간 300만 원을 납입하게 되면 약 39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저축 동기 부여 효과
      소득공제 혜택으로 인해 청약 통장에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동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기존의 청약 3 총사였던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저축에 가입한 가입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 청약 기회 확대
      기존에는 민영주택, 공공주택과 같이 측정 주택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전환 시에는 모든 유형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 기존 실적 인정
      전환 시에도 기존의 납입 실적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청약이 가능했던 유형에는 종전 납입분 모두가 인정됩니다.

    청약 기회 확대

    다양한 방식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데, 그중 대표적인 건 부부 중복 청약, 2세 이하 자녀 가구 우선공급, 다자녀 기준이 2자녀부터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는 등의 변경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정부 24 웹사이트 등에서 참고하시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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