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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상담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완화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방문을 통한 중재 및 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니,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방법도 확인해보세요.
층간소음 기준과 처벌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신고와 처벌, 벌금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 소음이 아니라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층간소음을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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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상담 및 소음 측정 신청 방법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 방법으로 상담 및 소음 측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신청
- 대표번호 1661-2642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안내받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 신청
-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 (floor.noiseinfo.or.kr)에서 온라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층간소음 신고 및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면 담당자가 접수 후 연락을 드립니다.
현장 방문 상담 및 소음 측정 신청
-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 직접 이웃사이센터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센터에서 방문 상담 및 소음 측정이 필요한지 판단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담 및 소음 측정 절차
단계 | 설명 |
1. 상담 신청 접수 |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상담 신청 |
2. 초기 상담 진행 | 상담사가 층간소음 유형 및 해결 방안 제시 |
3. 현장 방문 상담 요청 | 필요 시 방문 상담 및 측정 예약 |
4. 현장 방문 및 소음 측정 | 전문가가 방문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해결책 제시 |
5. 중재 및 해결 방안 논의 | 입주자 간 합의를 유도하고 추가 조치 시행 |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유의 사항
- 감정적 대응보다 대화를 우선하세요
-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드물며, 대화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 증거를 확보하세요
- 소음 발생 시간과 정도를 기록하고, 필요 시 소음 측정을 요청하세요.
- 관리사무소 또는 주민자치회에 알리세요
-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치를 고려하세요
- 소음이 심각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이나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및 상담 신청
더 자세한 내용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공식 홈페이지 (floor.noisein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조용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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