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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조건

by Quantumist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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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농촌체류형 쉼터 관련하여 농촌체류형 쉼터가 시행 예정이라고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농막을 대신하여 합리적으로 도시인들의 농촌 생활이 가능하게 되어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많이 궁금해하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조건에 대해서 최근 발표된 도입계획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올해 12월부터 시행 예정

    농촌 체류형 쉼터(농촌 체험형 쉼터)가 올해 12월부터 농지에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농막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규제가 완화되어 어린 자녀가 있거나 귀농을 꿈꾸는 도시 주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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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가능 조건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는 불필요하며,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등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위급상황 시 소바차, 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여야 하며 농촌체류형 쉼터 내에 소화기가 비취 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 규모 제한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10평형으로 볼 수 있는데, 테라스 역할을 할 수 있는 데크와 정화조, 처마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처마는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까지 허용되며, 데크는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됩니다. 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까지는 가능합니다.

    영농 의무

    일정 면적 이상 영농활동은 의무적입니다. 다시 말해 농촌 체류형 쉼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농사를 병행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영농 부지는 쉼터와 부속시설(데크, 정화조 등) 합산의 두 배 면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쉼터와 부속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농지는 영농활동이 의무입니다.

     

    농촌 체험형 쉼터와 농막의 차이

    농촌 체험형 쉼터는 조만간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기존 농막이랑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에는 농촌 체험형 쉼터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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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체류형 쉼터 조건 요약

    중요한 조건들을 요약해 보면 본인 소유 농지에, 차량 통행이 가능한 농지여야 하며 시설은 10평형이지만 이 면적의 2배가 영농 부지이며 시설 외 농지에는 영농활동을 해야만 하고, 주차장 1면은 허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도입방안이 발표된 만큼 올해 12월부터 시행되기를 기다리는 5도 2촌의 농촌 라이프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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