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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는 농촌 체류형 쉼터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말 농촌 라이프를 꿈꾸시는 분들에게는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많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농촌 체류형 쉼터를 신고하고 쓸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농촌 체류형 쉼터 신고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절차(농지법)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제출
농지법 시행규칙상 서식에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여기에 첨부되는 서류로는 이용계획서(서식 신설), 피해방지계획서(타용도일시사용허가 서식 준용), 농지의 소유권 입증 서류가 있습니다.
→ 당연하게도 농지를 취득한 뒤에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특히 농지 취득 시에는 피해방지에 대한 확실한 검토를 해보고 농지를 취득해야 할 것입니다. 농지를 고를 때부터 지자체에 사전 문의를 통해 신고 기준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청서가 접수 및 지자체 서류 심사
심사 기준은 일조, 통풍, 풍작이나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경우 등, 피해방지계획서(폐수배출, 토사유출, 악취발생, 화재 등 방지 방안) 타당성 여부, 법령에서 정한 설치 금지지역 여부가 되며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해 심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앞서 농지 취득 전에 면밀히 검토가 되었다면 서류 심사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각종 법령에서 정한 설치 금지지역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보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각종 법령에서 정한 설치 금지 지역은 앞서 소개해드린 농촌체류형 쉼터 조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증 교부
서류심사가 완료되어 기준충족 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만일 서류 보완 요구 시 보완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조건
지난번 농촌체류형 쉼터 관련하여 농촌체류형 쉼터가 시행 예정이라고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농막을 대신하여 합리적으로 도시인들의 농촌 생활이 가능하게 되어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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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건축법)
이용계획 신고 절차에 따라 지자체의 사전 확인이 되면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절차가 남았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는 아래의 절차와 같이 진행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가 된 다음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 데 현장조사가 불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동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시간이나 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역시 지자체 담당자와 의사소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제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첨부 서류로는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배치도와 평면도는 건축업자에게 도움을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청서 접수 및 신청서류 검토
제출된 서류에 따라 가설건축물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임시적, 한시적 사용목적으로 철근콘크리트구조가 아니여야 하며, 공동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신고필증 교부 및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신청서류 검토 결과 기준이 충족되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타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 확인 시 15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고 지자체에서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게 되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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