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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조회 1분만에 확인하는 방법

by Quantumist 2024. 9. 1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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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40점 이상인 경우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결정하여 집행됩니다. 때문에 벌점은 운전면허를 가진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데 어렵지 않게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썸네일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됩니다. 다만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며, 쌍방과실인 경우 1/2로 경감됩니다. 자동차끼리 교통사고는 사고원인이 중한 운전자만 벌점을 받게되며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기준

    벌점 위반사항
    100 속도위반 (100km/h 초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형법상 특수상해(보복운전)으로 입건된 경우
    80 속도위반 (80km/h 초과 100km/h 이하)
    60 속도위반 (60km/h 초과 80km/h 이하)
    40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경찰의 3회 이상 이동명령 불이행)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안전운전 의무 위반 (경찰의 3회 이상 안전운전 지시 불이행)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즉결심판 미수령 (60일 경과)
    30 통행구분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15 신호·지시 위반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10 통행구분 위반 (보도 침범 등)
    안전거리 미확보
    보행자 보호 불이행
    도로에 물건 던지기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구분 벌점 내용
    사망 90 1명마다 (사고 발생 후 72시간 이내 사망)
    중상 15 1명마다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경상 5 1명마다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부상신고 2 1명마다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기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로그인/인증만 마치면 1분도 안 걸리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1. 경찰청 교통민원24 접속

    2. 로그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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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메뉴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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