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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로 출퇴근, 장보기, 운동을 해보려고 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전기자전거도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실치 않아 망설이고 계셨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면허가 필요한 전기자전거
- 스로틀 방식 또는 파스/스로틀 겸용 방식
- 최고 속도 25km/h 이상
- 차체 중량 30kg 이상
- 자전거 도로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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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틀 방식 또는 파스/스로틀 겸용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 25km/h 이상이고 차체 중량이 30kg 이상이 되면 면허가 있어야 주행이 가능하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참고로 스로틀 방식이라는 건 전기자전거로 주행할 때 페달링 없이 스로틀(전기적 신호를 주는 스위치 역할)만 작동하면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100% 전기자전거의 힘으로 구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스(PAS) 방식이라는 것은 전기자전거가 페달링을 감지하여 모터가 작동하는 방식을 말하며 파스/스로틀 방식은 이 둘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겸용 방식입니다. 대부분 쉽게 접할 수 있는 렌탈 전기자전거들이 파스(PAS)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데 살짝만 페달링을 해줘도 모터로 추진력을 보태어 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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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 [분류 전체보기] - 전기자전거 속도제한, 자전거도로 등 관련 법규와 규제 국가별 비교
전기자전거 속도제한, 자전거도로 등 관련 법규와 규제 국가별 비교
전기자전거가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도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관련 법규와 규제를 잘 모르고 이용하다가 사고라도 발생하면 낭패를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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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필요없는 전기자전거
- 페달보조방식(파스, PAS) 구동
- 최고속도 25km/h 미만
- 차체 중량 30kg 미만
면허가 필요 없는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한 전기자전거의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로틀 구동은 겸용이라도 기능이 있으면 안 되고 최고속도도 25km/h 미만, 차체 중량은 30kg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면허가 필요 없는 전기자전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별도의 면허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면허가 필요없는 경우라도 안전을 위한 헬멧 착용은 필수이며, 전기자전거의 불법 개조는 금지되며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은 자전거도로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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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차이점 비교
구분 | 면허 불필요 | 면허 필요 |
구동 방식 | 페달보조(파스, PAS) | 스로틀 또는 겸용 |
최고속도 | 25km/h 미만 | 25km/h 이상 |
중량 | 30kg 미만 | 30kg 이상 |
법적 분류 | 자전거 | PM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
도로 이용 | 자전거도로 가능 | 자전거도로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