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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면허 차이점

by Quantumist 2024. 10. 1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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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전거로 출퇴근, 장보기, 운동을 해보려고 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전기자전거도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실치 않아 망설이고 계셨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면허가 필요한 전기자전거

    • 스로틀 방식 또는 파스/스로틀 겸용 방식
    • 최고 속도 25km/h 이상
    • 차체 중량 30kg 이상
    • 자전거 도로 이용 제한

    스로틀 방식 또는 파스/스로틀 겸용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 25km/h 이상이고 차체 중량이 30kg 이상이 되면 면허가 있어야 주행이 가능하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참고로 스로틀 방식이라는 건 전기자전거로 주행할 때 페달링 없이 스로틀(전기적 신호를 주는 스위치 역할)만 작동하면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100% 전기자전거의 힘으로 구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스(PAS) 방식이라는 것은 전기자전거가 페달링을 감지하여 모터가 작동하는 방식을 말하며 파스/스로틀 방식은 이 둘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겸용 방식입니다. 대부분 쉽게 접할 수 있는 렌탈 전기자전거들이 파스(PAS)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데 살짝만 페달링을 해줘도 모터로 추진력을 보태어 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2024.10.10 - [분류 전체보기] - 전기자전거 속도제한, 자전거도로 등 관련 법규와 규제 국가별 비교

     

    전기자전거 속도제한, 자전거도로 등 관련 법규와 규제 국가별 비교

    전기자전거가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도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관련 법규와 규제를 잘 모르고 이용하다가 사고라도 발생하면 낭패를 볼 수 있는

    qneer.mongpost.com

     

    면허가 필요없는 전기자전거

    • 페달보조방식(파스, PAS) 구동
    • 최고속도 25km/h 미만
    • 차체 중량 30kg 미만

    면허가 필요 없는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한 전기자전거의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로틀 구동은 겸용이라도 기능이 있으면 안 되고 최고속도도 25km/h 미만, 차체 중량은 30kg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면허가 필요 없는 전기자전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별도의 면허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면허가 필요없는 경우라도 안전을 위한 헬멧 착용은 필수이며, 전기자전거의 불법 개조는 금지되며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은 자전거도로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주요 차이점 비교

    구분 면허 불필요 면허 필요
    구동 방식 페달보조(파스, PAS) 스로틀 또는 겸용
    최고속도 25km/h 미만 25km/h 이상
    중량 30kg 미만 30kg 이상
    법적 분류 자전거 PM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도로 이용 자전거도로 가능 자전거도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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