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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도 증여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모가 가지고 있던 장기간 가입된 청약통장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장기 가입에 따른 높은 가점을 활용 가능하므로 잘 활용한다면 아파트 청약에 큰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나 조건등이 있기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 증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최근에 변경된 주택청약종합저축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2024.10.29 - [분류 전체보기] - 청약통장 25만원 상향 외 변경사항
청약통장 25만원 상향 외 변경사항
오는 11월 1일부로 청약 월 납입인정액 상한이 25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나, 새로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떤 점이 좋아진 건지 궁금하실 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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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증여의 개념
청약통장 증여란 부모나 조부모 등이 자녀나 손주에게 청약통장의 명의를 변경하여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청약 가점과 납입금액을 승계할 수 있어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증여의 장점
- 청약 가점 승계로 당첨 확률 상승
- 납입 금액 승계로 재정적 부담 감소
- 세대 간 자산 이전의 효과적인 방법
증여 가능한 청약통장 종류
모든 청약 통장이 증여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증여가 가능한 통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저축
- 가입 시기와 무관하게 증여 가능
- 월 2만원~1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통장
- 청약예금
-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경우만 증여 가능
- 일시불로 예치하는 통장
- 청약부금
-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경우만 증여 가능
- 월 5만원~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가입자 사망 시에만 상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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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조건
- 증여 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손주 등)에 한정됨
- 형제자매나 친척 간 증여는 불가능
- 수증자의 세대주 요건
- 수증자(받는 사람)가 반드시 세대주여야 함
- 세대주가 아닌 경우, 증여 전 세대주 변경 필요
- 1인 1 통장 원칙
- 수증자의 기존 청약통장 해지 필요
- 여러 개의 청약통장 보유 불가
- 증여 시기
- 청약 신청 전에만 증여 가능
- 청약 신청 후에는 증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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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절차
- 세대주 변경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방문
- 수증자를 세대주로 변경 신청
- 기존 청약통장 해지
- 수증자의 기존 청약통장이 있는 경우 해지
- 해당 은행 방문 또는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 처리
- 명의변경 신청
- 청약통장 발급 은행 방문
- 증여자와 수증자가 함께 방문하여 명의변경 신청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증여가 불가능하므로 자주 있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 담당 은행원에게 조건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수 있음) - 필요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해당 은행에 사전 확인하여 서류 지참)
- 증여 신고
- 증여 사실에 대해 3개월 내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증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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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증여세
- 증여받은 금액이 5,000만원 초과 시 증여세 발생 가능
- 청약 가점 재산정
- 무주택기간, 세대원 수 등은 수증자 기준으로 새로 산정됨
- 기존 가점보다 낮아질 수 있음에 유의
- 청약 제한 기간
- 증여 후 일정 기간 동안 청약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구체적인 제한 기간은 해당 은행에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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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활용 방법
- 오래된 청약통장 활용
- 부모님의 오래된 청약통장이 있다면 자녀의 결혼 등의 조건과 시기에 맞춰 증여 고려
- 장기 가입에 따른 높은 가점 활용 가능
- 사전 상담 필수
- 증여 전 반드시 해당 은행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 확인 필요
- 최신 법규 및 정책 변경 사항에 대해서 점검
- 가점 계산기 활용
- 온라인 청약 가점 계산기를 통해서 증여 전후 가점 변화 확인
- 성공적인 청약을 위한 전략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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