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면허 정지1 운전면허 벌점조회 1분만에 확인하는 방법 운전면허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40점 이상인 경우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결정하여 집행됩니다. 때문에 벌점은 운전면허를 가진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데 어렵지 않게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경찰청 교통민원24 바로 가기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됩니다. 다만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며, 쌍방과실인 경우 1/2로 경감됩니다. 자동차끼리 교통사고는 사고원인이 중한 운전자만 벌점을 받게되며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이 산정되지 않습니다.법규위반에 따른 벌점기준벌점위반사항1.. 2024.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