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세1 주민세 대상과 납부기간 알아보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고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무심코 지나치게 되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 만큼 적은 금액이지만 신경 써서 납부하셔서 불필요한 가산세까지 내지 않으시도록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매번 별생각 없이 내고 있던 주민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주민세 정의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주민세는 개인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7조에 의하면 주민세는 취득세, 재산세와 함께 보통세에 해당됩니다.납부 대상개인분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 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된 외국인이 대상이 됩니다.재산분 주민세: 7월 1일 기준으로 지방자.. 2024. 8. 13. 이전 1 다음 반응형